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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이란?
[ 印鑑 ]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인감증명법 3조), 구청장·시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2조).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5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6조).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증명한 인감 이외에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공증인법 20조),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재외공관공증법 7조),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찍은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되나,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등에는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인감증명법 11조).
<출처 :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
인감증명서 신고(등록), 최초 1회
-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 준비물 : 인감도장, 신분증

막도장, 인감도장의 차이?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보통 막도장은 한글로 제작하고 인감도장은 한자로 제작하는데, 업무들이 전자화되어 예전처럼 도장의 쓰임이 많지 않기에 요즘은 위변조가 어려운 단단한 재질의 인감도장 하나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회사에서 쓰던 막도장, 통장에 찍던 일반(인감)도장, 인감증명용 인감도장 세개로 관리 했는데 종이통장을 쓸일이 없어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용 인감도장 뿐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 전국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가능
(인터넷 발급 X, 무인민원발급기 X )
- 준비물 : 신분증, 발급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위임장
1.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 작성
(주민센터에서 대리인 임의 작성 금지,
사문서 위조죄 적용)
2. 대리인은 신분증(위임자, 대리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위임자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2. 인감증명서를 2부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발급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부가 발급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음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함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함
5. 주민등록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단, 주민증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는 제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자(예 : 다른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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