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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기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보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까지 노후경유차 기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노후경유차 기준과 등급 확인 방법
- 노후경유차 조기 폐자 지원 금액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노후경유차 기준과 등급 확인 방법
-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존 5등급에만 적용되던 노후경유차 보조대상 차량을 2023년 1월부터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배출가스등급조회(노후경유차량 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인 미카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내 등급조회 메뉴를 통해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가 가능하며, 배출가스표지판은 차량 본네드와 엔진후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보조금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보조금은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5톤 이상 노후경유차량 폐차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불가 및 저소득층과 영업용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노후경유차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60만 원 상한 내에서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가 수소나 전기차일 경우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조기폐차 업무 관련 지자체문의는 지역번호+120을 통해 가능하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023년 1월부터 4급까지 확대항 적용)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 또한 지자체나 절차 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이전에 6개월 이상인 차량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이다.
- 2023년부터 시행되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메뉴는 2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되며 기존 민원서비스의 저공해조치신청 메뉴에서 4등급과 5등급 차량 모두 신청 가능하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인 미카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면 차량소유주는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후 보조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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